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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69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7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심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위 소외 공사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그 지상에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위 대지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원고로서는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그 지상에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 사채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이창근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그 지상건물의 신축 및 매매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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