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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7.1.(947),1526]
판시사항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취지 및 징계해임처분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단체협약에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지역의료보험 경남지역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던 중 위 노동조합이 경상남도내 29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협의회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지시하자, 그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 직원들에게 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실시를 독려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 직원 44명 중 29명으로 하여금 1990.5.23.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중단시킨 사실, 월차휴가를 실시한 다음날인 1990.5.24. 피고 조합의 총무과장과 대표이사에게 피고 조합이 위 휴가 실시에 대하여 취하려는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을 징계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피고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어 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 소정의 집단행동금지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제35조 제1호 소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때의 직위해제사유에, 욕설과 폭언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위 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하며,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한 점, 집단월차휴가 실시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집단월차휴가 실시가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또 징계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등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단체협약 제40조에서 말하는 "사전협의"의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피고 조합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인사협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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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7.2.선고 91나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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