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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56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2.15.(986),869]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조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절하고 노조간부를 징계해고하였다면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는 합의의 취지

다. 노사간의 합의 직후 사용자측의 합의취소통보와 노조집행부의 일련의 반발행위만으로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의 복권·복직의 대상이 된 피징계 조합원 중 합의에 따른 복직을 함에 있어 회사측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할 수도 있는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그 대다수는 위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아무런 사후조치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견책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정직을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된 사람들인데도, 위 합의상에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징계결정일에 소급하여 복권·복직한다고 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노조위원장, 교육훈련부장에 대하여는 위 복권·복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법적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이들만을 다른 피징계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합의서상의 문언 역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시켜 준다'가 아니라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복권·복직 등에 별도의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시사하고 있을 뿐더러, 위 합의는 노사 쌍방이 그 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이는 어느 일방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쌍방 모두가 그 동안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복권·복직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측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사후에 취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취지였다기보다는 그 합의로써 노조위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철회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그들의 지위를 징계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케 하기로 한 취지라고 풀이함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노조와의 사이에 당시 노조집행부가 전원 퇴진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회사인수 문제,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직후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외부의 압력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여 노조측이 이에 반발, 종전의 집행부 퇴진 선언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위 합의에 따라 사퇴를 선언하였다가 그 합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노동조합 일에 관여한 것은 관리인의 합의 파기에 반발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존 집행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관리인의 합의에 대한 취소통보와 노조의 기존 집행부의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합의의 당사자 쌍방이 그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전철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 당원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전협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인사협의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체여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동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투쟁을 하도록 선동하여 조업이 중단되게 하고, 조합원 550명으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고 집단조퇴케 하였으며, 본관에 근무하는 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경영에 애로가 많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진과 인수교섭을 진행중이었는데, 한진측에서 소외 회사의 격렬한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선뜻 인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던 신덕은 노조측과의 화해를 이루어 그 인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1.2.11.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시 노조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원 퇴진하고 새로이 집행부를 구성하되 퇴진할 현 집행부는 장차 구성할 새집행부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소외 회사의 인수문제와 체불임금을 설날 전까지 해결하고, 1990.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위 노동조합임원들은 일단 임원직을 사퇴한다는 발표를 한 사실, 그러나 합의 후 한진측에서 위 신덕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노동조합의 마창노련, 전노협의 탈퇴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같은 날 위 신덕은 한진측과 절충을 위하여 상경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대자보로 회사에 게시하면서 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협의하는 동안 집단행동 및 대외투쟁을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을 접한 노조의 임원들은 교섭결과도 기다리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사퇴번복을 하고 노동조합을 계속 관장하면서 같은 달 13.부터 17.까지 노조 간부 7명이 상경하고 서울시내의 지하철,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정부 및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같은 달 18.에는 회사조례장에 조합원 300명 가량을 모아놓고 상경투쟁결과를 보고하면서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조합원이 상경투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으로 조합원을 선동한 사실, 이에 위 신덕은 같은 달 19. 근로자들에게 한진측의 인수조건을 알림과 동시에 위 합의의 취소를 발표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노동조합에 노조측의 위약으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및 소외 회사가 각 그 합의에 정해진 구체적인 조치를 장차 취하겠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복권·복직 조치없이 위 합의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한 복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는 그 직후 소외 회사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이던 소외 한진측에서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관리인이던 신덕에게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이루려고 한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김에 따라 합의 당사자 쌍방이 그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에서의 복직·복권의 대상이 된 1990년도 피징계 조합원 중 합의에 따른 복직을 함에 있어 회사측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할 수도 있는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그 대다수는 위 합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아무런 사후 조치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견책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정직을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바(기록 103면), 그런데도 위 합의상에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징계결정일에 소급하여 복권, 복직한다고 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노조위원장이던 소외 이흥석, 교육훈련부장이던 소외 나현균에 대하여는 위 복직·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법적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갑제2호증의 2) 이들만을 다른 피징계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합의서상의 문언 역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시켜 준다'가 아니라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 복직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복권·복직 등에 별도의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시사하고 있을 뿐더러, 위 합의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노사 쌍방이 그 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이는 어느 일방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쌍방 모두가 그 동안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복직·복권에 관한 합의는 사용자측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사후에 취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취지였다기 보다는 그 합의로써 위 이흥석, 나현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철회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그들의 지위를 징계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케 하기로 한 취지라고 풀이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신덕은 위 합의 직후 한진측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노동조합의 마창노련, 전노협의 탈퇴를 추가로 요구하자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소외 이흥석에게 위와 같은 외부의 압력으로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표명하여 노조측이 이에 반발, 종전의 집행부 퇴진 선언을 철회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위 합의에 따라 사퇴를 선언하였다가 그 합의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노동조합일에 관여한 것은 위 신덕의 합의 파기에 반발한 일련의 행위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존 집행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합의에 대한 취소 통보와 위 노조의 기존 집행부의 위와 같은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합의의 당사자 쌍방이 그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구체적인 복직·복권에 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위 합의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한 복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거시의 사실만으로 위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당사자의 위 합의내용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을 그르치고 계약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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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2.2.선고 92나1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