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54842
문서열람등 허가청구의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중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판단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원고들의 열람청구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