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들의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이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쟁의조정법 제3조 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게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 쟁의행위가 주로 구속 근로자에 대한 항소심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 제3조 나.다. 형법 제314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업무방해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 주장은 동법 제2조 의 노동쟁의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결과를 얻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단결된 의사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장 소정의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관한 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1.19.경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한다) 노동조합의 제5대 집행부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1990.2.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신관 5층 회의실에서 위 노동조합 대의원 151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주재하면서 같은 달 5. 경 부산고등법원에서 개정된 공소외 3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외 4, 5에 대한 구형량이 1심 구형량보다 상향되고, 같은 달 10. 13:00경 개최예정인 공소외 1 회사 제 4, 5대 노동조합위원장 이·취임식을 근무시간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1 회사측에서 승인하지 아니하며, 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전임자 47명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위 회사측은 전임자로 21명만 인정하려 하자, 이를 빌미로 실력을 행사하여 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향후 임금협상에 대비하여 기선을 제압할 목적으로 첫째 1990.2.7. 10:00경 전원 조기퇴근한 후 같은 날 10:30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종합운동장에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둘째 같은 달 8.에는 전원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같은 날 08:30경까지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 집결하기로 하는 등 행동지침을 결의한 후, 같은 달 7.자 위 노동조합 소식지인 "민주항해속보" 제164호에 위 행동지침을 게재하여 같은달 7. 07:00경부터 08:00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정문 등지에서 위 노동조합 상무 집행위원 50여명 등이 이를 공소외 1 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게 함으로써 위 행동지침에 따라 같은 달 7. 10:00경 근로자 10,000여명으로 하여금 집단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위 종합운동장에 집결하게 하여 소위 대의원 간담회 결의사항 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2:00경 전원 퇴근하게 하고, 같은 날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12,000여명으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날인 2.8.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 집결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에서 인용한 수사기록 9 내지 18면 편철 "구속근로자석방궐기대회" 포함) 기재와 기록에 편철된 민주항해속보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판시 1990.2.6.자 임시 대의원간담회에서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문제, 노동조합 전임자수의 문제 및 노조위원장의 이·취임식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나 원심판시와 같은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 쟁의행위는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 의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위에서 본 원심인정사실과 같이 위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행동지침에 따라 위 노동조합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조기 퇴근하게 하거나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1989.2.7. 10:00경부터 18:00경까지 및 다음날 08:00경부터 18:00경까지 18시간동안 공소외 1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인원수 및 주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데 족한 범인측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속된 위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의 결정에 따라 공소외 1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그 일과시간에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위 공판을 방청함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 왔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위계 또는 위력의 결과 그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위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의 결정에 동조하여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기퇴근하거나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판을 방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달리 위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공판에 참석하는 과정에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판을 방청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회사측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터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한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작업시간에 근로자들이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공판에 참석한 결과 공소외 1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1990. 2.7.에 전원 조기퇴근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또 그달 8.에 전원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부산고등법원 정문앞에 집결키로 하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게재한 "민주항해속보"를 배포하여 이에 동조한 다수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근 또는 결근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집단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인은 집단행동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공모실행케 한 자로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행동을 하게 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살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밖에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업무방해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