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 등의 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과반수의 소속 노조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측의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태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181명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의 조합장, 사무국장, 조사통계부장, 중구지부장들인데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1989. 11. 3. 부터 같은해 12. 27.까지 있었던 파업기간내의 식대환수조치에 반발하여 위 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없이 1990. 5. 23. 소속 노조원 총 307명중 위 지역 5개 구 의료보험조합 소속의 181명으로 하여금 그날 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주도하에 이 사건 하루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하여 그 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같은법 제3조 ),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한 이 사건의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위 의료보험조합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 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