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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09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7]
판시사항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원레미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이 여수세관 광양출장소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분양하는 동광양시 중, 마동 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즉시 매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터이라 당시 관세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울산시 (주소 생략) 잡종지를 임대사용하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한 후 이를 위 국유지와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서, 원고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1989.11.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세청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취득하되 그 양도가액은 원고가 동광양시에 지급할 금액을 상회할 수 없고 위 교환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동광양시에 환매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 내고, 한편 같은 해 11.23. 피고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계획에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청사용지로서 제한을 계속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협조요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여부를 회부한 결과 환매특약조건으로 분양이 가결되자 같은 해 12.14. 관세청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답을 발송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같은 해 12.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매도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되 관세청장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금액으로 이를 환수하고 위 각 조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기로 특약하고서, 원고는 즉시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90.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해 10.12. 관세청과의 앞서 본 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경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 즉시 관세청에게 이를 교환양도하도록 약정하여 원고의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지우고, 원고의 위와 같은 교환처분이 그 계약이행의 결과인 이상, 비록 원고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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