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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6]
판시사항

[1]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와의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률상의 장애로 교환이 무산된 후 다시 매각하려 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입찰절차상의 담합입찰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환에 있어 법규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경솔하게 토지를 취득하였고, 교환이 무산된 후에도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라면, 위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지급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원고,상고인

대창 새마을금고

피고,피상고인

보령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보령경찰서 웅천파출소에 연접한 국유지상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4. 위 국유지에 웅천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자 1994. 7. 보령경찰서장에게 원고 법인이 파출소 신축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현재의 웅천파출소의 부지와 교환할 것을 건의하고, 1994. 8. 3.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 법인은 1994. 9. 보령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건의한 교환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찰서측과의 교환에 있어 법규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경솔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교환이 무산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므로 원고 법인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원장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는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지급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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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7.5.30.선고 96구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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