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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5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8]
판시사항

주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과 빈 상자의 야적장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위 주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빈 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므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는 위 규칙 제75조의 2 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인 원판시 야적장을 그 고유의 목적인 주류제조 및 판매에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빈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 볼 수 없다하여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론은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가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규칙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위 토지는 소론 시행규칙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론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판시 이 사건 토지가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위 법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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