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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누433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관세서기로 최초 임용되어, 2017. 1. 18.부터 2018. 5. 24.까지 관세청 C기관 E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5. 25.부터 관세청 H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7. 관세청장에게 원고의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범위 일탈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관세청 감찰팀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아 2018. 6. 22. 중앙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다음, 2018. 6. 25. 원고가 위와 같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로서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이 2018. 11. 13.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2. 15.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세청장은 2019. 3. 1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8. 관세청장에게 ‘2018. 4. 1. ∼

5. 24.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감찰 요청하기 위하여, 당시 C기관 심사국장 F가 원고에 대하여 작성하여 관세청장(감찰, 인사 부서)에게 제출한 감찰의뢰서’(이하 ‘이 사건 원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 12.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피고에게 이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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