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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6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4]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법인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매도인인 피고 창원시장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된 것으로서 그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삼성라디에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창원정류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8.5.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바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위하여서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0.5.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피고가 지지 않고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원용 아파트를 1년 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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