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법인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매도인인 피고 창원시장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된 것으로서 그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라디에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창원정류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8.5.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바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위하여서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0.5.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피고가 지지 않고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원용 아파트를 1년 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