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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3.6.1.(945),1424]
판시사항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

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0.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1991.10.20.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991.10.4.경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10.8.부터 100일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결정 및 그 통지를 받았을 뿐 그 통지에서 정한 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후 1991.11.12.부터 1992.1.30.까지 위 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는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등의 운전면허증반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위 법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기간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4)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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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9.선고 92노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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