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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7. 17.부터 2013. 8. 25.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누구든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인 2013. 8. 8. 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우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처분대상자에 대한 통지나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인 공고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처분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처분의 통지를 대신하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처분대상자의 ‘소재불명’이란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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