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7. 17.부터 2013. 8. 25.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누구든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인 2013. 8. 8. 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우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처분대상자에 대한 통지나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인 공고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서 처분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치처분의 통지를 대신하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처분대상자의 ‘소재불명’이란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