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 제7호 , 제40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교통법 제40조 ,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나.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 제7호 , 제7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74조 제1항 에 정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 면허관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53조 는 면허관청이 위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소의 변경으로 위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 ;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그런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는 제5호 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7호 에서는 제40조 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40조 의 무면허운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적성검사제도의 규정취지, 적성검사미필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발생되는 위반 사유이고,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는 데에는 신체검사 외에 기능, 법령, 구조 등의 시험은 면제되는 점 및 도로교통법 제40조 에서의 무면허운전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에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70조 제7호 소정의 2년간 운전면허 부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는 운전자가 비록 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면허운전행위임을 면치 못 할 것이나, 이 경우의 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단서 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고 따라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정기적성검사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1989.4.19.자 원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한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인 5.29.이 지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1989.10.5. 교통사고 때 원고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의 경우로서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고의 면허증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