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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2.1.1.(911),129]
판시사항

가.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의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 전에 해당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 제7호 , 제40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운전자가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므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74조 제1항 에 정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 면허관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53조 는 면허관청이 위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소의 변경으로 위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도1738 판결 ;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그런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5호 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7호 에서는 제40조 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40조 의 무면허운전 중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적성검사제도의 규정취지, 적성검사미필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발생되는 위반 사유이고,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는 데에는 신체검사 외에 기능, 법령, 구조 등의 시험은 면제되는 점 및 도로교통법 제40조 에서의 무면허운전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에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70조 제7호 소정의 2년간 운전면허 부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는 운전자가 비록 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면허운전행위임을 면치 못 할 것이나, 이 경우의 운전행위는 순수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단서 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고 따라서 제7호 본문 소정의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정기적성검사 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1989.4.19.자 원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한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인 5.29.이 지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1989.10.5. 교통사고 때 원고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의 경우로서 2년 간의 면허발급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고의 면허증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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