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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09 2017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00 경 제천시 청전동 화신 연립 앞 도로부터 원주시 신림면 금창 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29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범칙금을 납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과태료만 납부되고 범칙금이 납부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9. 경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으로 범칙금 60,000원을 부과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7. 2. 14. 경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재발행 받았다.

3)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범칙 금 미납으로 청구된 즉결 심판에도 불응하였다.

4) 제천 경찰서는 피고인에게, 2017. 3. 8. 경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 면허정지 40일 )를, 2017. 4. 12. 경 1차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 면허정지기간 2017. 5. 20.부터 2017. 6. 28.까지 )를, 2017. 4. 20. 경 2차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 면허정지기간 2017. 5. 20.부터 2017. 6. 28.까지 )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일자 무렵 위 각 문서를 송달 받았고, 그 중 2차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는 2017. 4. 24. 경 송달 받았다.

5) 위 각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에는 “ 범칙 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이 범칙금액의 1.5 배를 납부한 후 증빙 서류( 범칙 금 등 납부 영수증 )를 경찰 관서에 제출한 때에는 제출 이후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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