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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점, ②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된 후 여러 차례에서 걸쳐 운전면허정지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던 점, ③ 통지서들에는 ‘ 범칙 금 등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이 범칙금액의 1.5 배를 납부한 후 증빙 서류를 경찰 관서에 제출한 때에는 제출 이후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과태료를 납부할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범칙금 관련 통지서들을 가지고 가서 그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과된 범칙금이 납부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14:00 경 제천시 청전동 화신 연립 앞 도로부터 원주시 신림면 금창 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방향 29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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