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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구단96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8. 24. 22:06경 경기 광주경찰서 관내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6. 8. 31. 80일간(2016. 9. 1.부터 2016. 11. 19.까지)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정지처분을 받았다.

⑵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6. 10. 11. 07:0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2016. 8.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8. 26. 광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갑 제1호증),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갑 제2호증), 임시운전증명서(갑 제3호증)를 수령한 후, 운전면허정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6. 8. 31.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하고 같은 날 성남수정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남수정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기간이 2016. 9. 1.부터 2016. 11. 19,까지 총 80일로 단축된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갑 제4호증)를 수령하였는바, 광주경찰서장의 2016. 8. 26.자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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