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3.4.13. 93누562 )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