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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5.1.(943),1175]
판시사항

가.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를 제시하면서 요구한 재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 부과금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 조항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동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89.11.13. 자 수질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명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소론과 같이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여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당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 참조).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9.12.5. 피고에게, 피고가 1989.11.13.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를 측정한 후 자신이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다시 점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9.11.13. 이후에는 원고가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환경보전법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배출기간을 1989.11.14.부터 1990.3.5.까지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9.5.4. 피고로부터 사업장의 이전명령을 받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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