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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1.02.02.] [대통령령 제13303호 1991.02.02. 타법폐지]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03호, 1991. 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