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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
[배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20]
판시사항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기간 만료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는 사유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법률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등까지 개선 등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만료 후의 연장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부과금을 추가부과할 경우와 이와 반대로 개선기간 만료 전에 개선 등이 완료됨으로써 단축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부과금을 감액할 경우에 관한 조정규정이므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제1호 소정의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특수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첫째 및 셋째 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배출시설허가를 얻은 종이 및 종이제품생산업체로서 원고의 제1, 2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0.1.17.부터 같은 달 31.까지 15일간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를 하고 부상조와 침전조의 수리 및 개조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기간 중인 1990.1.19. 및 같은 달 22.에 원고의 공사장 방류조의 폐수를 채취분석한 결과 COD농도(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농도(부유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1990.8.1. 환경정책기본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폐지됨) 제19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7 , 8 , 9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출부과금 33,863,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1990.1.30.자의 폐수분석결과 COD농도는 그 허용기준인 150을 약간 초과한 155.1이고 SS농도는 크게 개선된 67.2이며 같은 해 2.5.자의 COD농도는 162.9이고 SS농도는 70인 사실, 원고는 원래 승인받은 개선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 같은 해 2. 9.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검사한 바에 의하여도 1990.2.13.의 수치가 COD농도 89.8, SS농도 20이고 같은 달 28.의 수치도 당초의 검사결과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위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그 배출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었고 또 당초의 측정시에 비하여 그 기준 이하로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의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측정결과에만 의존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제17조의9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 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금을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개선기간만료일 등까지 개선 등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만료 후의 연장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부과금을 추가부과할 경우와 이와 반대로 개선기간만료 전에 개선 등이 완료됨으로써 단축된 배출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부과금을 감액할 경우에 관한 조정규정이므로, 원고가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음이 원심확정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개선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위 제1호 소정의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위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개선공사기간 중인 1990.1.30.자(시료채취일은 1.24.이다) 폐수분석결과 COD농도는 허용기준치인 150을 약간 초과한 155.1이고 SS농도는 크게 개선된 67.2이며 또 같은 해 2.5.자(시료채취일은 1.30이다)의 폐수분석결과 COD농도는 162.9이고 SS농도는 70으로서 피고가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보다 감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게 재점검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소론은 원심판시의 1.30.자 폐수분석결과는 공인기관이 아닌 자가 측정대행자가 측정한 것이어서 공신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가측정대행자가 측정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재점검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상조 수리기간인 1990.1.17.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9.자 수질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침전조 개수증설공사기간인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달 22.자 수질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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