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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935),137]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설립되었으나 1985.7.경 노조간부 10여 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2년 이상 조합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1989.12.11. 관할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4호 ,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해산통보를 받기에 이른 사실, 그 후 1989.12.15.경 관리직 주임급 사원인 소외 1 등이 중심이 되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재결성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그 결성 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조합결성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홍보하지 아니함은 물론 아무런 노동조합활동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회사는 1990.4. 경 그해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위 노동조합을 제쳐 두고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에 의하여 임금재협상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태업 및 부분파업이 벌어지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표를 다시 뽑게 하여 그 대표로 뽑힌 참가인 및 소외 2, 소외 3 등으로부터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1990.5.경 임금상향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사분규사태를 수습하였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파견나온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사실이 비로소 근로자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진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노사분규 당시 참가인 및 위 소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성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어 1990.5. 경 위 소외 3을 해고하고 참가인과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로 원고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원고 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4는 1990.8.13. 위 소외 2 등의 노사협의회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공개는 회사 내의 운동권세력을 다 없앤 후 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가 하면 1990.11.21.경에는 다시 노사협의회원 전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회사로서는 12.15. 이전에 노동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노사협의회원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한 사실, 위 노동조합이 위 소외 4의 말대로 1990.12.10.경 위원장인 위 소외 1 명의로 조합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 내의 게시판에 게시함에 따라 참가인은 1990.12.14. 이후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노동조합측은 참가인의 경우는 위와 같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인사과장인 위 소외 4와 의논하고 있다면서 참가인에 대한 노동조합가입원서의 교부를 계속 거절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의 내수사업부로부터 수선사원 3명의 충원요청이 있게 되자 원고회사는 1990.12.28. 근무경력이 2년 6월이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제품생산공장의 생산부 상의 2과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는 참가인을 내수사업부로의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1990.12.29. 종무식이 끝난 직후에 참가인에게 1991.1.3.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내수사업부에서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면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해 준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1991.1. 초경 2명의 수선사원을 더 선정하여 내수사업부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인 사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갑작스런 전보발령이 자신의 노동조합 가입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0.12.31. 정식의 가입원서용지가 아닌 백지에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우송하는 한편 1991.1.3.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지인 제품생산공장으로 계속 출근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몇차례 전보발령부서로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참가인이 오히려 위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판시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쳐 1991.1.11.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한편 참가인에 이어 위 소외 2가 1991.1.3.경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원고회사는 1991.1.17. 자로 동인을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28.자로 동인도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회사의 생산공장에는 미싱공만 하여도 67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데 반하여 내수사업부에는 기능직 사원이 2-3명밖에 배치되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수사업부는 생산공장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부 조합원들과의 교류도 여의치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재결성경위와 그 후의 활동상황, 원고 회사 간부인 위 소외 4가 평소 노동조합에 대하여 보여 온 태도와 언동, 참가인이 위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때맞추어 그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졌고 위 소외 2의 경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에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내수사업부로 전보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에 열성적인 참가인의 노동조합가입 및 그 가입 후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노동조합활동 장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생산공장으로부터 참가인을 격리하여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내수사업부의 결원충원의 필요를 표면적인 사유로 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인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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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5.선고 91구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