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후 해고되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더라도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3]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 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 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 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제27조의3 (현행 제33조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 제40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공1995상, 1475)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공1992, 3317) [3] 대법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 119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공1993상, 109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공1995상, 163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공1995상, 199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공1995하, 3924)원고,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 이후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각하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당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 2. 18. 선고 91누9572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등 참조),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산업안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주로 원고 회사 ○○공장 관리부 △△△△과장 대리로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1992. 8.부터 1995. 8. 31.까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같은 해 8. 23.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 해 9. 1. 위 △△△△과장 대리로 원직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참가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 9명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같은 해 8. 23.에는 위 9명을 상대로 불법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불법선거임을 주장해 오다가 같은 해 9. 14.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여 오던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같은 해 9. 15.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참가인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 본사 ∇∇부 소속 ▷▷지역 ☆☆구매 연락사무소를 다른 회사 수원 공장 내 2평정도 탈의실에 급조하여 신설하고 원고를 그 연락담당 및 원료 상차 감독으로 배치전환하여 참가인을 본래 업무와는 동떨어지고 참가인 생활근거지와 이격된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자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임 노조간부들을 순차로 위 연락사무소로 배치전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종전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진 및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또는 승진 및 배치전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