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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2 2019구합7314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2016. 11.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운수서비스업과 공공기관, 공공연구, 사회복지, 건물시설관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D단체이다.

원고는 2017. 4. 21. 참가인에 E 비정규직 지부를 설치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0명이 가입하였다.

참가인은 1990. 10.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전국 약 10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강제 휴무 실시,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 등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28.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강제 휴무일 변경,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 중 격려금 지급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5.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공고문의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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