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나59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지적공부에 토지가 등록되면 토지의 현황이 그 지목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지적법상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황이 그 지목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 당시 그 지목이 ‘전’이었으므로 실제 현황이 ‘전’으로 추정되기에 ‘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2) 판단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당해 토지가 특정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의 경계로 확정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지적공부상의 등록 후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구 지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그에 대한 신고는 소유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위 등록만으로 그 실제 현황이 지목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인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 감정인 W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1967년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 중 경작지가 172㎡이고, 도로가 43.8㎡였으므로 총 215.8㎡가 밭 또는 논 등의 경작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