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680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71]
판시사항

하천법 제74조 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협의요청 및 재판신청권자

판결요지

하천법 제74조 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하천법 제74조 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

원심이 하천법 제74조 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협의요청 및 재결신청권은 경기도가 시행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도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