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판결 ;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1991.12.14.자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92.7.1.자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가 이미 인가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