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공1993.1.15(936),316]
판시사항

가.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나.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이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나. 문서의 사본 중에서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이른바 복사문서는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내용에서 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일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1, 제3, 제5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1, 제2의 다, 제3, 제5의 각 사기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 부터 모양,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은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조한 매매계약서 9매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제시 행사한 피고인 2의 행위를 위조문서행사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3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제4, 제5, 제6의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 3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달리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판시 제6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4가 “입금통보서”라는 제목으로 “정보사령부 부지 매각 약정대금조의 일부로 국방부 시설국장 보좌관 홍윤식의 은행구좌로 금 3억 원이 입금됨에 따라 피고인 4, 김기완 간의 약정은 확정되었고 1991.3.9. 이를 공고키로 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국방부 시설국장 보좌관 홍윤식”이라고 타자한 후 직책과 이름이 각인된 고무명판 및 원형직인과 홍윤식의 인장을 날인한 행위를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씩을 원심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6.선고 92노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