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제성물산 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중소기업은행 충무지점의 외환업무담당자인 공소외 이상팔에게 그 복사본을 제출하고,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어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이 취한 견해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그 문서를 모사전송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나 그 행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