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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132 판결
[무고][공1986.9.1.(783),1071]
판시사항

사실을 과장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 뿐이라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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