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경 군산시 삼학동 대우아파트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D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현금 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구 자동차 관리법 (2009. 2. 6. 법률 제 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 제 1 항, 구 자동차등록령 (2009. 10. 19. 대통령령 제 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009. 2. 6. 개정 전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