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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정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지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D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8. 5.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 이자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던

E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직후 E의 형인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자동차 이전등록의 해태 행위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고 있으나( 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한편 위 법은 명의 신탁 등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아 매수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 등의 명의 신탁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 449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 자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달리 보는 경우,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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