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지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D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8. 5.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 이자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던
E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직후 E의 형인 C의 허락을 받고 C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자동차 이전등록의 해태 행위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고 있으나( 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한편 위 법은 명의 신탁 등록을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아 매수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 등의 명의 신탁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 449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 자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달리 보는 경우, 부동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