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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19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6.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LG 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검사 직무 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정확한 적용 법조는,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이다 }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위 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50 조, 형법 제 50 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5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0. 7. 12.부터 5년이 경과된 2016.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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