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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공1992.12.1.(933),3153]
판시사항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2.22. 선고 81누283 판결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1988.2.8.자 및 1989.8.2.자 각 회시는 그 형식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탄원 및 원고의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에서 안마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자극요법”에 침시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안마사들이나 한의사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회시로 말미암아 한의사들이 그 업무영역은 물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인 안마사들의 침시술행위로 인하여 국민보건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소론은 위 회시로 인한 사실상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행정처분인지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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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5.선고 89구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