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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양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77;공1983.4.15.(702),594]
판시사항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트렌스 오션 걸크오일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에 대한 회답의 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0.7.23자로 소외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출자금 회수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계법규상 원천징수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및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갑 제1호증)를 받고 이에 대하여 1980.8.11자로 「비거주자인 미국법인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 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이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관계조항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약」 제17조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대상 소득대상이 되고 (나) 분리과세 원천징수법인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을 들어 동 주식의 원화양도수입 합계액이 되며 (다) 적용세율은 법인세법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율은 25퍼센트, 주민세율은 7.5퍼센트가 된다는 요지의 공문(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위 소외 회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써 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피고의 견해를 밝혀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그 투자액을 회수하면서 피고의 회답을 믿고 관계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조치의 성질을 달리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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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8.20.선고 80구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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