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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0.28 2010구합26452
시효소멸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선진운수(이하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촉탁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3. 3.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진정서 제출 (1) 제출일자 : 2010. 3. 3. (2) 진정의 내용 : 소외 회사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충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

다. 피고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 (1) 회신일자 : 2010. 3. 22. (2) 회신내용 : 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위 행위들에 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처분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진정대상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에 소외 회사의 근로기준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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