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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94410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성남시 수정구 E 전 1,355㎡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 주변환경 등이 이 사건 임야와 모두 상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 인근지역에 현실적 이용상황이 임야로서 동일한 표준지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 제1심의 임료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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