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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후38 판결
[거절사정][집31(3)특,161;공1983.9.1.(711),1190]
판시사항

나. 상표 " 만나리" 가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되어 그 품질, 효능만을 표현하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만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나무모양의 도형밑에 한글로 " 만나리" 라고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요부를 나무모양의 도형과 " 만나리" 라 볼 수 있으나 나무모양의 도형은 삼양식품의 기본상표로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도형이므로 수요자들에게 직감되는 요부는 " 만나리" 라 할 것인바, 이는 " 만난다" " 상봉한다" 는 뜻도 있겠지만 호칭에 있어서 " 맛나리" 와 동일하여 " 맛이 난다" 는 뜻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될 경우 기본상표가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도형이기 때문에 " 삼양식품에서 생산된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되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니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 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그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서로 만난다, 상봉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본원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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