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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7]
판시사항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등록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한 경우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갑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갑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전등록서류는 위 소외 1이 요구할때 교부하여 준다는 약정하에 위 승용차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은 위 사고 2,3일 전에 거창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위승용차를 위 매매상사에 인도하였는데, 위 매매상사의 관리부장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일 위 승용차의 매수희망자인 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 주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상무인 원고 1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소외 3의 거주지까지 갔다가 돌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소외 1이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비록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상사 직원이 위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이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직원이 피고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매매상사 직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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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7.3.선고 91나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