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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8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위임장, 중고차 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약 5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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