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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2.15.(986),877]
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으나, 자동차가 전매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명의를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나.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병직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4나33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1990.12.13. 자동차매매업자인 소외 2에게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금과는 별도로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은 위 소외 2가 부담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하면 위 소외 2를 거치지 않고 전전매수인에게 바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을 제1, 2호증과 원심 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매매 당시 자동차보험은 피고의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매매당일인 1990.12.13. 위 자동차에 관한 기간 1년의 종합보험이 피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피고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이 위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피고의 명의로 위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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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7.선고 94나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