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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0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5.경 같은 매매상사 소속 다른 딜러인 F에게 위 BMW 승용차를 매매대금 3,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은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BMW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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