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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5 2015고단7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경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불법체류자 비자 연장 정책으로 2005. 6. 3.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가 D 명의로 타고 다니던 E 비스토 승용차에 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국인 F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8. 목포시 G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를 D에서 F로 변경하기 위해 위 매매상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과 C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 명의의 F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를 D에서 F로 변경하기 위해, C은 위 매매상사 직원이 미리 컴퓨터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인쇄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 양도인 ‘D' 옆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양수인 ‘F' 옆에 ’F'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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