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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37052 판결
[구상금][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매도인이 운행지배권을 가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갑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원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동인이 운행하여 오다가 동인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며(당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1984.2.28. 선고 83다카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감증명서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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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6.18.선고 93나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