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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15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0. 2. 18.경 피고인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계기판이 교체되어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30,000km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거리는 160,000km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D과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160,000km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1. 6. 2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전화를 하여 위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차는 A의 소유인데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를 하는 것이다. 주행 거리는 계기판에 적힌 대로 79,500km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승용차의 당시 운행 거리는 210,000km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1. 6. 27.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79,500km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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