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딸이 주민등록상 이웃 아파트에서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거자라고 보아 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민등록상은 1980.9.1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인 소외 1이 원고의 처인 소외 2, 모인 소외 3과 함께 같은 아파트 □□◇호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집배원인 소외 4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호에 배달하여 위 소외 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은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0.1.9.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