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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0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7]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 대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의 적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4.5.2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입징수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세무서소속 세무공무원인 소외 1이 같은달 4일 원고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원고 처남의 처이며 원고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그 발행일자가 5.15로 되어 있다)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7.9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2는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는 1984.5.4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기간내에 제기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법한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1984.5.4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설사 그 납세고지서에 납부기일과 발행일자가 같은달 5.15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소장을 끼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밖에 본안에 관한 여러가지 상고논지들은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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