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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0 2018가단782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시설물 일체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임대차기간 종기인 2017. 8. 31.을 앞두고 위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매매대금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대금 1,8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6.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제 면적이 1,152㎡임에도 공부상 면적은 1,493㎡로 착오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는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매매계약 당시 전제된 공부상 면적보다 작으므로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따라 매매대금감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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