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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145),104]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와 인용상표 "NUTR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등록상표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 나라의 언어관행상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NUTRA"를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상고인

오츠카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두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NUTRACEUTICALS"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되고 "NUTRA"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들[(상표등록번호 2 생략) 및 (상표등록번호 3 생략)]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이 상이하고, 모두 조어로서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뉴(누)트라슈티컬(칼)스(즈)" 또는 "뉴(누)트라세(쎄)우티컬(칼)스(즈)" 등으로 7음절 또는 8음절로 발음되어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아니한 긴 음절의 영문자이고 그 음절의 수가 많을 뿐더러 그 구성도 14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또 우리 나라 일반 국민의 외국어 인식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갖는 'NEUTRAL'에서 'L'이 생략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울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다 친숙하게 인식되는 'NUTRA'와 그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는 'CEUTICALS'로 분리하여 관찰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NUTRA'만에 의하여 '뉴(누)트라'로 약칭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이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뉴(누)트라슈티컬(칼)스(즈)" 또는 "뉴(누)트라세(쎄)우티컬(칼)스(즈)"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인용상표들의 호칭과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특히 알기 어려운 긴 음절로 된 외국 문자의 경우에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할 수 있어 그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해당하는 'NUTRA'만에 의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양 상표들은 이 점에서도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NUTRACEUTICALS"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중 'NUTRA'는 '중립의', '공평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NEUTRAL'과 알파벳 5자가 공통하고 발음도 유사하게 청감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알파벳 'E' 및 'L'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별다른 뜻이 없는 'NUTRA'와 'NEUTRAL'은 전혀 상이하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생소한 조어인 'NUTRA'가 알기 쉬운 'NEUTRAL'라는 단어에서 단지 알파벳 일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인 'CEUTICALS'보다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NUTRA' 부분과 'CEUTICAL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이나 발음이 길고 또 우리 나라의 언어관행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생소한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건대, 우선 양 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상이함이 명백하고, 다음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뉴트라(또는 누트라, 이하 '뉴트라'라 한다)슈티컬스" 또는 "뉴트라세우티컬스"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뉴트라"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슈티컬스' 또는 '세우티컬스'가 앞부분의 '뉴트라'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들이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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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3.9.선고 2000허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