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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1 판결
[거절사정][공1987.4.15.(798),539]
판시사항

가.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원상표 "CHANELLOCK"이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유사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CHANNELLOCK"의 CHANELL과 불란서 저명상표인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CHANEL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원상표 구성부분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하여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채널록.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표의 기능면에서 보면 상표의 유사여부를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거래과정을 통해서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 하나의 상표에서 둘이상의 호칭,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CHANNELLOCK"중 "LOCK"라 는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불 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고, 그외의 "CHANNEL"이라는 부분은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대비하여 볼때 "N"자가 하나 더 중복되어 있는 이외에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CHANNEL과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므로 CHANNE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당해상표의 구성자료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취지이고 ,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자료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케 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일뿐 아니라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이점은 상고이유로 지적된 바는 없으나 환송후의 심리에서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기에 함께 지적하여둔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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